강당 사용 규정
숲과나눔의 강당 사용 규정을 확인해보세요.
(재)숲과나눔 강당 및 회의실 사용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숲과나눔(이하 재단)의 강당 및 회의실의 사용(이하 ‘사용’이라고만 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의 원칙) 재단은 정관 제3조(목적)의 건강하고 생산적인 지식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재단의 강당 및 회의실을 정관 제4조(사업) 4항에서 규정한 환경, 안전, 보건 분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지원 행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사용 대상) 재단의 강당 및 회의실에서 사용이 가능한 행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재단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재단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국내외 각종 회의 및 포럼, 교육 및 행사
-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재단의 임원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
-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4조 (사용 시간)
①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재단의 휴무일 및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5조 (신청 및 허가)
①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이라고만 함)는 별지 서식 사용신청서에 의해 재단 사무처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단의 사무처에서 심의하여 허가한다.
② 제1항의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재단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따라 중요성 등을 판단하여 우선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
- 사용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때
- 사용의 목적과 범위를 위반하였을 때
- 제7조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였을 때
-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 (사용 수칙) 사용을 신청하여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만 함)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재단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설 및 공간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사용자가 각종 행사 모임 등을 위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재단의 시설물을 이용한 이후에 반입한 물품, 음식물, 발생한 쓰레기 등을 모두 회수하는 등 사용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재단의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의 파괴 또는 훼손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 또는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재단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행사참여자를 비롯한 인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③ 재단은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 훼손,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9조 (사용 비용)
① 사용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② 사용자와 신청자가 재단의 직원이 아닌 경우는 사용으로 인해서 재단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행위가 있을 경우는 재단이 청구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사항) 재단은 사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 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