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당 사용 규정

숲과나눔의 강당 사용 규정을 확인해보세요.

()숲과나눔 강당 및 회의실 사용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숲과나눔(이하 재단)의 강당 및 회의실의 사용(이하 ‘사용’이라고만 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용의 원칙) 재단은 정관 제3조(목적)의 건강하고 생산적인 지식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재단의 강당 및 회의실을 정관 제4조(사업) 4항에서 규정한 환경, 안전, 보건 분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지원 행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3 (사용 대상) 재단의 강당 및 회의실에서 사용이 가능한 행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단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재단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국내외 각종 회의 및 포럼, 교육 및 행사
  3.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재단의 임원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
  5.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행사

4(사용 시간)

①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재단의 휴무일 및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신청 및 허가)

①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이라고만 함)는 별지 서식 사용신청서에 의해 재단 사무처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단의 사무처에서 심의하여 허가한다.

② 제1항의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재단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따라 중요성 등을 판단하여 우선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6(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때
  2. 사용의 목적과 범위를 위반하였을 때
  3. 제7조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였을 때
  4.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7(사용 수칙) 사용을 신청하여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만 함)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재단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설 및 공간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사용자가 각종 행사 모임 등을 위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자는 재단의 시설물을 이용한 이후에 반입한 물품, 음식물, 발생한 쓰레기 등을 모두 회수하는 등 사용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8(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재단의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의 파괴 또는 훼손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 또는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재단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행사참여자를 비롯한 인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③ 재단은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 훼손,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9(사용 비용)

① 사용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② 사용자와 신청자가 재단의 직원이 아닌 경우는 사용으로 인해서 재단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행위가 있을 경우는 재단이 청구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0(기타사항) 재단은 사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 후부터 시행한다.